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1. 재난대응과-26680(2021.12.31.)호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2. 위 와 관련, 사회보장보장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소속 직원에게 전파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하며,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제13조 제2항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붙임 1. 신고의무자 현황 1부. 2.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우영미 구조팀장 지성연 재난관리과장 01/04 백종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급팀 (구의동) / 전화 02-6981-6661 /전송 02-6981-6648 / 2063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60092
20220111050007
본청
재난관리과-46
D000004447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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