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1. 소방청 119구급과-1768(2021.12.28.)호『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하며,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제13조 제2항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3. 이에, 관련 법령 및 위기가구 신고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고의무자 현황 1부. 2.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미 구급팀장 代김종돈 재난관리과장 01/04 이용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5 ( ) 접수 ( ) 우 / 전화 02-6981-7823 /전송 02-701-3491 / kkm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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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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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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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5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6981-7823) 관리번호 D000004447755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