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에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소속 각 과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 후 공문으로 2022. 2. 7.(월)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출대상: 2022년 조례 제정·개정·폐지 계획 ―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붙임1), 세부내용(붙임2) 나. 제출기한: 2022. 2. 7.(월) ※ 기일 엄수 다. 작성방법: 각 붙임 서식 참조 붙임 1.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작성서식 1부. 2.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 1부. 3.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1/07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44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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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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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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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도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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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44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4501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