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협조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07(2022.01.05.)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는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제작하였습니다. ※ 적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제외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어린이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일부터 적용 3.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 및 문의 :소방청 및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아래 알림창. 붙임 1.「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1부. 2.「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배포 협조(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1/0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45945
20220107090032
본청
보육담당관-298
D00000444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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