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어린이병원 중대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20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유홍규 위재영 임재선 01/06 최진숙 협 조 간호부장 박경옥 진료부장 송우현 약제과장 박미현 주무관 박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어린이병원 중대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2022년 1월 어린이병원 (원무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기관 주요 현황 2 Ⅲ.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3 Ⅳ. 과제별 추진 계획 5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5 ① 어린이병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5 ②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5 ③ 어린이병원 안전보건 관리규정 전면 개정 7 ②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7 ①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7 ②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및 통제 8 ③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9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10 ③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12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점검 12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13 ③ 안전보건 교육 실시 16 Ⅴ. 행정사항 17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어린이병원 중대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27)에 대비하여 어린이병원 산업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서울지역 중대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사고 (’18년) 57명 → (’19년) 63명 → (’20년) 72명 < ’21.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Ⅱ. 기관 주요 현황(2022.1월 기준)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현황 : 2부 4과, 5진료과 총원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공공안전관 기간제 기타(용역) 367 282 37 11 4 17 16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 및 소요예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 (2022.1.4. 기준) 업 종 상시 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산업 보건의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원회 구성 보건업 367명 지정 (병원장) 선임 선임 선임 지정 (15명) 재정 구성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소요예산 (단위:천원/2022년) 연 도 계 안전보건관리점검 교육훈련비 작업환경 측정비 특수건강 검진비 건강증진실운영비 기타 2022년 25,027 6,127 3,200 4,200 8,000 3,500 2021년 32,935 17,535 3,200 4,200 8,000 0 □ 재해발생 현황 ○ 재해 발생현황 : 최근 10년간 발생한 재해는 총 9건 연번 재해 유형 사고사례 관련작업 발생 연월 인명 피해 1 떨어짐 - 이동형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시설물유지관리 ‘18.03, ’20.04, ‘20.10 부상3 2 맞음. 부딪힘 -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짐 ??시설물유지관리 ‘16.10, ’19.11 부상2 3 기타 - 불안전한 작업환경에서의 작업 (경사진 곳, 물기가 많은 곳 등) ??시설물유지관리 ‘19.05, ’20.11, ‘20.12, ’21.06 부상4 Ⅲ.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 목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 어린이병원 조성 추 진 전 략 어린이병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주 요 추 진 과 제 ?어린이병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안전 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처리절차 마련 및 체계적 관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어린이병원에서 함께하는 직원들과 업무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병원 운영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전 직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어린이병원 직원은 안전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제거와 사고예방을 통하여 직원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3. 어린이병원 직원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하고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안전보건관련 법규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5. 본 방침을 어린이병원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Ⅳ. 과제별 추진 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① 어린이병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 □ 안전보건 전담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산업보건의 : □ 어린이병원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병원장 안전보건전담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간호부) 안전(원무과) 안전보건관리감독자(15) 안전·보건관리자 각병동팀장(8), 소아과외래팀장, 서무팀장, 시설팀장, 원무팀장, 진료기획팀장, 약제팀장, 직원식당담당 지도 · 조언 · 건의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근로자 ②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발촉 :‘07.02.)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 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 ○ 기능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하여 개선반영 ○ 구성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 위원장 : 병원장 - 사용자위원 :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원무과장, 안전관리자, (7명)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근로자위원 : 노조위원 대표 2명, 직원건강 담당공무원, 시설관리 (7명) 담당공무원(건축, 기계, 전기, 보안)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 창구 마련하여 소통 활성화 ※ 전산실 협의 후 추가 완료 - 어린이병원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 ○ 안전보건 정보 등을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 게시판에에 게시하여 전 종사자가 공유 - 어린이병원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 주요 공개 정보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 ○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여건에 맞게 ‘작업 전 안전미팅’ 도입 ○ 어린이병원 관련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조성 < 근로자 참여과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통제방안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현장 안전점검 실시 ③ 어린이병원 안전보건 관리규정 전면 개정 □ 개정 개요 ○ 제정 시기 : 2007. 02. ○ 개정 시기 : 2021.4/4분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개정 완료) ○ 주요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①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 수립개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수립시기 : 매년 1.15.까지 수립·제출(노동정책담당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교육대상별 이행계획) ○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 근로자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규정 게시 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비상조치계획 수립 ○ 평가 및 개선계획 ○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현황(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관리, 점검, 교육 등) ②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 재해발생 현황 및 예상 위험요인 ○ 재해 발생현황 : 최근 10년간 발생한 재해는 총 9건 ※ P. 2 재해발생현황 참고 □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방법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 대상 :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③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법 :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이행점검(반기 1회)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병원장) 산업재해총괄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 (즉시) 원무과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원무과,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원무과 (유선보고) 원무과,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3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점검 개요 ○ 점검자 : 시설관리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시 기 : 연 2회(상 · 하반기) 자체 점검 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 점검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반기점검, 연간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도급·용역 관리 □ 도급·용역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 부여하기 위한 심사·평가 기준 마련 -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①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발주부서, 계약심사과)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일반건설공사/중간건설공사/기타건설공사)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준수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안내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 계약심사과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② (공고단계)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 ③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수의계약 업체 평가 (발주부서/계약부서)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추가 ○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보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발주부서) ○ 협상에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분야 포함하도록 발주부서 안내 ※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기준 예시 마련·배포(22.1월) (계약체결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속 서식에 추가 ※ 現 2종의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9조) 명기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발주부서)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계획 단계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등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발주부서) ○ 발주자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등 ○ 도급인 의무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년 1회) 등 위탁 사무 관리 ○ 중대재해와 관련한 市의 책임은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 사업부서는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 기관별 준비현황 및 이행상황 점검 ○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수탁기관 모집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선정 시 평가 -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체크리스트에 이행실태 항목 포함 ③ 안전 보건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일자 : (이수유예) 코로나 19 안전보건교육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022.6.9.까지)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Ⅳ. 행정사항 □ 안전관리 전문 인력 채용(원무과) □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관리감독 업무부서 비치 붙임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1부. 3. 산업재해 발생 재발방지계획서(양식) 1부. 4. 안전보건관리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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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hwpx

    비공개 문서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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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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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규정(서울시어린이병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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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어린이병원 중대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20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홍규 (02)570-8122) 관리번호 D00000444926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