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이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 회신내용 - 2018.7.19.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규정은 2018.7.19. 개정 시 삭제되었고,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을 한 경우에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43호를 말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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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67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4487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