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수정 요청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2263(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별 기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21. 1. 7.(금)까지 수정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요청 사항 - [붙임] 파일 내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 확인(노란색 셀) 후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회신 시 ‘해당사항에 대한 재산세 부과 없음’으로 간주) 붙임 : (수정) 재산세 부과 현황 취합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허요섭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복지과장 01/05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7)
25137755
20220106050507
본청
어르신복지과-220
D000004448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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