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서울시 복지정책과-31408(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액이 50만원 초과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규정이 시행된 바,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납부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21. 12.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 → 최초 납부세제 적용 O → 전체 세액의 15% 납부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최초 납부세제 적용 X → 전체 세액 면제 ○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특례조항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종전 면세규정에서 재산세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법인 조사 나. 조사내용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현황 다. 작성방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납부 현황 작성(2020년, 2021년) ※ 재산세 미부과(면제액 50만원 미만) 법인 작성 제외 라.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양식)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료 조사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사회복지법인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12/0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7)
24870454
20211204130250
본청
어르신복지과-22248
D000004422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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