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서울시 복지정책과-31408(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액이 50만원 초과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규정이 시행된 바,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납부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3.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2021.12.24.(금)까지 붙임2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최소 납부세제 적용에 따른 부과 및 납부 현황 나. 조사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및 납부 법인 다. 작성방법 -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현황 작성(2020년, 2021년) -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각각 별도 작성 ※ 재산세 및 취득세 미부과(면제액 50만원 미만) 법인 작성 제외 라. 개정사항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전체 세액의 15% 납부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최소납부세제 적용X → 전체 세액 면제 마. 제출방법 : ① 시 소관부서 → ② 자치구 안내 → ③ 법인 작성 → ④ 자치구 수합 → ⑤ 시 소관부서 제출 → ⑥ 시 복지정책과 제출 바.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련공문 1부. 2.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료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의약과장) 주무관 이성준 보건정책팀장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12/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14 /전송 02-2133-0724 / leesn28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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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납부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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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836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준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44262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