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1.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38조 제2항 위반혐의[하도급 계약시 부당특약 요구(강요)]에 대하여 동법 제8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1.21.(금) 나. 제 출 처 :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처분사전통지서」참조 3.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현제영 02-2133-81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1/0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7)
25136666
20220106050507
본청
건설혁신과-133
D00000444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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