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윤창호법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이에따라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도 매우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들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현재 매우 약한 실정입니다. 3. 버스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필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기에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음주관리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붙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정아 버스안전서비스팀장 오부자 버스정책과장 01/05 김규룡 협조자 ★주무관 김동균 시행 버스정책과-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288 /전송 02-2133-1049 / jja70@seoul.go.kr / 부분공개(5)
25134269
20220106050507
본청
버스정책과-322
D00000444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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