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안내 양성평등정책담당관-107(2022.1.4.)호와 관련하여 202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사항 - 생활보조비 월 50만 원 / 1인 - 건강관리비 월 30만 원 / 1인 ※ 참고사항 □ 조례상의 지원금 조정 ○ 근거조항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 ○ 내 용 :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음 ○ 해당 자치구 : - 사망조의금 100만 원 / 1인 □ 지원방법 - 서울시 : 분기별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매분기 10~15일) - 자치구 : 피해자에게 매달 25일 지원(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 변동사항 관리 철저 - 변동사항 발생 시 즉각 시에 보고 붙임 202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 주무관 천은진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1/04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1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24 /전송 / / 부분공개(6)
25130911
20220105053006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36
D000004447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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