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07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천은진 안희숙 01/04 강지현 202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우리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 (단위 : 명) 종 로 성 동 동 대 문 성 북 도 봉 노 원 은 평 구 로 동 작 서 초 강 남 송 파 1 1 1 1 2 1 2 1 1 1 1 1 Ⅱ 추진계획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자치구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지원위원회> 심의 결정여부(등록번호) 확인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500천원 / 1인 ○ 건강관리비 월 300천원 / 1인 ○ 사망조의금 1,000천 / 1인 ※ 참고사항 □ 조례상의 지원금 조정 ○ 근거조항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 ○ 내 용 :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음 ○ 해당 자치구 : □ 국가 지원 내용 ○ 지원기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역 : 국비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전체) -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 2천만원 / 1인 - 생존자 의료지원금 : 매년 80만원 / 1인 - 부상장해 위로 : 3백만원~2천만원 / 1인 - 미수금피해 지원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 지원방법 ○ 분기별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구청장이 피해자에게 매달 25일 지원) ※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 월 지원금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사망조의금은 해당 월에 신청 Ⅲ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2년도 지원계획 자치구 안내 : ’22. 1월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매분기 10~15일 ?? 자치구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 변동사항 관리 철저 ○ 변동사항 발생 시 즉각 시에 보고 붙임 2021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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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0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등 지원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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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07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4447766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