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현황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현황 제출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107(202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실적 및 집행계획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1> 양식에 의거 작성, 2022.9.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실적(2022.1~8월), 집행계획(2022.9~12월)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 ※ 관련 자치구 : 종로, 서초, 강남, 송파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5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3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2022년도 3분기 대일항쟁기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종로구청장(행정지원과장),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 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 주무관 최희정 양성평등협력팀장 강윤애 양성평등담당관 09/13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1177 ( 2022.09.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5561 /전송 02-3146-5508 / chj14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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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177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희정 (02-3146-5561) 관리번호 D0000046195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