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두사우나) 부분공개(6) 예방과-5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현수 代백철인 01/03 장만석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근린생활시설 (목욕장업) 위반내용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시정 조치명령 사항 위반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증빙자료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1부 - 견적내역서 2부 비 고 상기업소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실시 예정이였으나, 공사업체선정에서의 어려움과 공사기간이 장기소요되는 사항으로 조치명령기간이 경과된 사항임. 상기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벌칙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기성
25123989
20220104052007
본청
예방과-58
D000004447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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