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15732호(2021.12.22.)와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선제적 지원에 대한 정산 시기를 유예 할 수 있는 지? ○ 3차 지원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4차지원을 시행 할 수 있는지 ? 나. 질의답변 1)‘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4차 지원 추진계획’은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정도를 감안 최대 50%내 임대료 감면 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을 일괄 처리한 사항으로, 2) 임대료 감면은 매출감소 등 피해정도, 지원의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 재산관리부서에서 임대료 감면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소에서 수립한 임대료 감면 계획에 의거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선 감면한 임대료의 정산 시기는 재산관리관이 처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31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458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관리번호 D0000044461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