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730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7/16 최진석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2021. 7. 15.(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해당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하수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향후 재정여건과 세출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미래 재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 □ 현 재정계획 수립기준 ○ 세입재정은 코로나 19 발생 후 낮아진 세입으로 보수적인 추산 ○ 세출재정은 현시점에서 진행 또는 추진예정인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추산 ○ 재정 및 사업계획 검토기간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임 □ 향후 10년간 재정현황 ○ 재정(세입·세출) 총괄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차 액 (세입-세출) 누 계 연평균 누 계 연평균 누 계 연평균 111,897 11,189 132,052 13,205 -20,155 -2,015 ○ 연도별 재정(세입·세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입총계 9,222 9,239 9,952 10,736 11,596 11,615 11,635 11,656 12,603 13,643 세출총계 9,222 10,161 11,583 12,764 14,097 15,312 15,375 14,555 14,430 14,553 부족액 0 922 1,630 2,028 2,501 3,697 3,739 2,899 1,827 910 ※ 재정계획 작성시 주요 고려사항 【 세입 분야 】 ▷ ’21년 본예산 9,221억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산 ▷ ’23.~ ’25년(3년간), ’29.~ ’31년(3년간) 매년 10%씩 하수도사용료 인상 가정 ▷ 기타 영업수익(분뇨·음폐수 등 처리비)은 매년 3% 물가상승 인상률 적용 ▷ 향후 세입 변동사항 예상 (계획 수립시 미반영) - ’22년 SH공사 주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300억원 수납 예정 - 코로나19가 해소되어 일상생활로 복귀 시 사용료 수익 약 연 500억원 증가 예상 - ’23년부터 빗물처리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및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중앙부처와 협의 중 등 【 세출 분야 】 ▷ ’22년부터 매년 본예산의 5%를 회전기금으로 적립 ▷ 물재생센터 유지관리비는 매년 3% 물가상승 인상률 적용 □ 현황분석 및 검토의견 ○ 향후 10년간 세출 대비 세입 절대적 부족: 부족 누적액 2조 155억원 - ’23년부터 3년간 매년 10%의 요금인상을 해도, ’27년까지 세출대비 세입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8년부터 부족액이 감소 추세로 전환 - ’21년 대비 세입은 연평균 2,186억원씩(총 1조9,667억원) 증가한 반면, 세출은 연평균 4,426억원씩(총 3조9,832억원) 세입의 2배로 증가 ※ 주요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침수해소 개선사업 및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21년 대비 매년 연평균 1,617억원씩 총 1조 4,553억원 증가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사업 등 물재생센터 투자사업비: ’21년 대비 매년 연평균 2,014억원씩 총 1조 8,125억원 증가 ○ 연도별 세입·세출 차액이 큰 등락폭: ’30년 910억원, ’27년 3,739억원 ○ 코로나19 해소에 따른 세입증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 등 특별한 세입증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 사업계획 조정 필요 □ 사업계획 조정 계획 사업계획 조정 내용 ○ 사업 추진시기 및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세입·세출 간격을 좁혀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균형 유지 구 분 사 업 명 추진내용 변경전 변경후 추진시기 조 정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22년~’30년 ’22년~’35년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23년~’34년 ’23년~’36년 탄천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25년~’30년 ’28년~’33년 서남물재생센터 방류펌프장 개선 ’22년~’27년 ’29년~’33년 침수해소 개선사업(내수재해위험지역) ‘30년 ‘36년 사업비 조 정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소구역 정비사업) 18,634억원 16,134억원 슬러지 처리계통 효율화 사업 ’23년~’30년 사업비의 50% 적용 ※ 내수재해 위험지역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하천관리과, ‘22.5.)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소구역 정비사업 : ’31년 이후 사업효과 등 모니터링 후 점진적 확대 시행 ○ 연차별 단기 부족재원은 매년 적립되는 회전기금과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운영 ○ 향후 코로나19 해소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세입증가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금 세입발생시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사업비 및 추진시기는 조정 예정 사업계획 조정, 재정 현황 ○ 조정 전·후 재정 총괄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차 액 당초 조정후 증감 당초 조정후 증감 당초 조정후 증감 111,897 111,897 0 132,052 120,630 -11,422 -20,155 -8,733 -11,422 ○ 조정 후 연도별 재정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입총계 9,222 9,239 9,952 10,736 11,596 11,615 11,635 11,656 12,603 13,643 세출총계 9,222 10,096 11,247 12,510 13,449 12,657 12,890 12,205 12,618 13,718 부족액 0 857 1,294 1,774 1,853 1,060 1,254 549 15 75 ○ 재정 현황분석 - 10년간 세출 대비 세입 부족 누적액 2조 155억원에서 8,733억원으로 1조1,422억원 감소 - 연도별 세입·세출 차액이 가장 큰 ’25년에 1,853억원이나 회전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 가능 붙임 1.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연차별 재정계획(당초) 1부. 2.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연차별 재정계획(조정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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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035507
본청
물재생계획과-9730
D000004302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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