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대비 사전준비 재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3819(2021.12.28.)호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1.26.제정)」시행('22.1.27.) 예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기준 50인 이상의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강화됩니다. 안전보건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예산 확보 등 (붙임2 참고) 3. 이에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반드시 계획수립,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법 시행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기관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현황('21.12.31.기준)(붙임3)을 '22.1.3.(월)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참고사항 : [붙임3] 엑셀 시트 4개 모두 확인하여, 해당 되는 기관만 작성 후 제출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관련 현황 보고 1부. 끝. 3. (서식)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관련 현황('21.12.31.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자치구공단,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투자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남경우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담당관 12/31 유미옥 협조자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1팀장 代전인성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시행 공기업담당관-14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1 /전송 02-2133-0864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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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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