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법률 관련 질의(이물 보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법률 관련 질의(이물 보고 관련) 1. 송파구보건소 보건위생과-34516호(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이물발생 보고 및 보관 관련「식품위생법」의 해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A업체는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 Private Brand 상품 ‘곰곰 단백질 바’를 A업체의 상품 판매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2021.6.10.)하였음. ○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B가 애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을 발견하고 이물제품 사진과 함께 신고를 하여 2021.7.1. A업체는 이물신고 접수를 하였고, 소비자 B가 이물제품의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교환절차를 진행하였고 새 상품을 고객에서 배송 완료함. ○ A업체는 2021.7.2.일 배송/회수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이물 제품을 회수하여 A업체의 반품센터로 입고함. ○ A업체 직원의 실수로 반품센터에서 이물제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상품의 반품으로 인식하고 일반상품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등 처리됨에 따라 이물 제품이 회수는 되었으나 최종 분실됨 나. 질의내용 ○ 이물 회수과정에서 분실된 이물(증거제품)에 대한 보고 규정 등 식품위생법 적용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제4항에 따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식약처장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9.6.25.)」으로 정하고 있음. - 상기 A업체는 직원의 실수로 해당 이물(증거제품)을 분실하여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약처 고시의 이물 보고방법 예외 규정[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에 따라 우리구(송파구)에 이물보고를 하지 않았는 바, 이 경우 A업체에 대한 이물관련 규정 적용 다. 대립되는 견해 【갑 설】 ○ 이물발생 보고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이는 고객(소비자)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 또는 증거제품이 없이 신고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상기 사례는 A업체가 이물(증거제품)을 직접 회수하였고 전달 및 보관과정에서 분실된 경우로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이물 보고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의 이물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물발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 또한, 소비자로부터 직접 회수한 이물(증거제품)을 관리 소홀로 분실하여 결과적으로 보관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이물 보관의무 미준수에도 해당함. 【을 설】 ○ A업체에서도 이물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는 식품위새업 규정과 이물 관리 식약처의 고시 내용의 예외규정을 참고하여 이물관리를 한 것으로, 실물 부존재로 이물보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물(증거제품)의 분실에 대해 보관의무 미준수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 라. 우리 시 의견 : 【갑 설】 붙임 송파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代정해자 식품정책과장 12/31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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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관련 질의(이물 보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988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445862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