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조사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649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임청일 안승만 이병욱 06/22 이병한 협 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한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조사 계획 2021. 6. ‘지방세 포탈’등 범칙사건 조사 계획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의 지방세 포탈 및 동법 제103조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범칙사건으로 조사하여 고발 등 조치를 하고자 함 1 범칙사건 조사 대상 ?? 성 명: ?? 체 납: ?? 직 업: 대표이사 ?? 주민등록지: ?? 실제거주지: 2 범칙혐의 ?? 지방세 포탈 ? ?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납부기한이 지난 때 ?? 체납처분 면탈 ? ? ? ?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범칙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 지방세기본법 제121조(통고처분) 4 행정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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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649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청일 (02-2133-3480) 관리번호 D00000428263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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