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안내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834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최도희 김가영 02/18 이병철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안내 용역 추진계획 2021. 2.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안내 용역 추진계획 서울 관광업체들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맞춤 안내 용역을 추진 ??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실행계획(관광정책과-1436, ’21.2.9) ○ 추진방향 :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가 적시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사업 홍보 및 상담센터 운영 ?? 용역개요 ○ 대 상 : 서울 소재 관광업체(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1.03.30. ○ 내 용 - 관광업 대상「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 안내 - 빠르고 손쉬운 지원 방법 안내 및 Q&A(지원 절차, 신청서 작성법 등) 대응을 위한 상담 콜센터 운영 ○ 금 액 : ○ 추진방법 :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사업 안내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서올 소재 여행업(5인 이상), 호텔업,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 ? 지원기준 - 업 종 :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 - 매출액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호텔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 업종별 소기업 규모에 대항하는 연매출액 규모로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 기준 - 고 용 : 여행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0년 3~12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인정 - 운 영 :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 상기 기준 외 ’21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 지원규모 및 사업비 : 업체당 100만원, 총 1,500백만원(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 대상선정 및 지원방법 :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지급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보조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공고문 및 FAQ 자료 게재 - 전문 인력 배치하여 제출 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등 상담 콜센터 운영 ○ 정부 지원 사업 관련 관광업계 의견 수렴 - 관광업계 현황 조사 및 ’20년 기 조사 분석 자료 현행화 - 코로나19 관련 애로·피해사항 상담 및 정부(시)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00천원(부가세 포함) -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서울 관광산업 R&D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서 ※ 총 사업비 금액은 천원단위 절사 ?? 추진일정 ○ 계약 의뢰 : 2월 말 ○ 과업 수행 : 계약일 ~ 3.26. ○ 결과 보고 : 3월 말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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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안내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834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도희 (02-2133-2784) 관리번호 D00000419494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사업기획및추진 > 관광사업개발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