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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市 추진 국가균형발전사업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735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박수진 강진용 02/10 김재진 협 조 2020년 市 추진 국가균형발전사업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20년 市 추진 국가균형발전사업-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市 포괄보조사업의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국가균형발전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균특법 제1조) ?? 대상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법 제30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 편성체계 : 4개 계정 8개 사업군으로, 市가 해당되는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지원·평가 구 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편성사업 ⑦ 부처직접편성사업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 市는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해당 ○ 편성절차 : 시·도 신청 한도액 내 자율편성 → 관련부서 검토 → 기재부 확정 균형위 지자체 부처 기재부 소관부처와 균형위에 예산신청서 제출 지자체 신청 및 균형위 의견 기초로 예산요구 제출 예산편성 관련의견 통보 평가결과 지자체 및 부처 송부 과기 정통부 검토의견 기재부 송부 2 실적평가 개요 ?? 평가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평가대상 : 균특회계(자율·제주·세종계정)로 지원된 포괄보조사업 ?? 평가주체 : 각 지자체(자체평가), 균형발전위원회(상위평가) ○ 지자체 자체평가(점수·등급 부여) → 균형위 메타평가 - 균형위는 자체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되, 평가 과정·결과·환류 점점 ?? 평가방법 : 지자체별(시·도)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평가위원 선정기준 - ①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②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③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혁신위원회 위원을 전체 자체평가위원회의 10% 이상 포함 (최소 1명 이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분과위원회는 사업특성, 사업수에 따라 3개 내외 분과를 구성하되, 분과별로 4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총괄위원회는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구성 - (역할)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점수 확인·조정·평가의견을 작성하며 총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자체 평가결과를 검토·확인하고 최종 등급 부여 ?? 평가결과 : 포괄보조사업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 부여 ○ 시·도(사업수): 우수(20%), 보통(65%), 미흡(15%) 내외 ※ 사업수 5개 이하는 절대평가 실시 : 우수(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 결과활용 : 차년도 예산편성 및 인센티브 재원 배분에 활용 ○ ‘미흡’ 사업은 차년도 균특회계 편성시 사업 총액 대비 △10% 이상 삭감 ○ 우수 사례 및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 사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3 자체평가 세부계획 ?? 평가대상 : 균특회계로 지원된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3개 ※ 市 자율편성 시·도 포괄보조사업 현황 (2018~2020년) 구 분 2018 2019년 2020년 ?? 평가주체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평가지표 : 3개 부문(기획, 집행, 성과)에 대해 3개 지표로 평가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신규 계속 사업 기획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40 10 ①계획수립의 적절성·합리성 20 5 ②사업구성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20 5 사업 집행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40 30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20 15 사업 성과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20 60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20 35 ⑥균형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 - 25 감점 집행률,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5 ?? 평가결과 : 사업수 5개 미만으로 절대평가 실시 ○ 우수(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 ?? 결과활용 : ‘미흡’ 사업은 차년도 균특회계 편성시 △10% 이상 삭감 4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서면검토) (21.2.8~2.9) → 총괄위원회 (21.2.16)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市 → 균형위) (21.2.18. 限) →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균형위)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 일 시 : 2021. 2. 8.(월) ~ 2021. 2. 9.(화) ○ 장 소 : 서면평가 ※ 위원 대상 사전설명: 2021. 2. 5.(금) ○ 분과 구성 : 문화·국토(평가대상 사업의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 ○ 평가위원 : 총 5명 ( 분과별 5명 × 1개 분과 ) - 균형위 평가지침에 의거 사업 특성 및 개수에 따라 1개 분과, 분과별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위원현황 분과명 성 명 소 속 직 위 분 야 비 고 <1분과> 문화 국토 ○ 평가내용 - 실·본부·국 총괄부서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점수 확인, 평가의견 작성 및 1차점수 부여 - 분과위원회 서면평가에 대한 사업별 이의신청 접수 < 총괄위원회 구성?운영 > ○ 일 시 : 2021. 2. 16.(화) 14:00 ~ 17:00 ○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평가위원 : 평가지침에 따라 분과위원회가 총괄위원회 대체 ※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 ○ 추진내용 - 전체 포괄보조사업(3개 사업)에 대한 1차 평가 결과 검토 및 최종 등급 부여 - 1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심의?결정 ?? 평가등급 : 3단계 절대평가 실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절대평가 실시 ※ 평가대상사업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점수에 따른 절대평가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기준점수 (사업수 5개 미만 절대평가) 90점이상 70점이상 70점 미만 5 향후일정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市 → 균형위) : ’21. 2. 18. 限 ?? 지자체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균형위) : ’21. 3 ~ 4월 ?? 평가결과 확정·통보 (균형위→市) : ’21. 4 ~ 5월 붙 임 : 1. 평가대상 사업현황 1부. 2. 2021년 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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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평가대상 사업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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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회의자료(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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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市 추진 국가균형발전사업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735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진 (02-2133-6810) 관리번호 D0000041911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