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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526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제우 김미정 김태명 02/26 조인동 협 조 20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21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2021. 2. ’21년(’20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투자·출연기관의 ’20년도 경영실적 및 임직원 경영성과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평가근거 ○ 기관 평가(경영평가)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 기관장 평가(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6개 기관(투자 5, 출연 20, 자원봉사센터) ’20년 경영실적 ○ 평가체계 구 분 평가종류 평가기관 평가시기 투자 기관 기관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4~8월 핵심가치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4~8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8월~ 출연 기관 기관 경영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4~8월 시민만족도 조사 市 공기업담당관 3~6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8월~ ○ 소요예산 : 184백만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 ’21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 세부내용 붙임참조) 》 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20년 사업 추진여건 변동 반영 ○ 코로나 확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방역?민생경제?포스트코로나 등 주요 시책사업을 집중 추진하였으며, 해당사업 성과진단?평가 필요 - 각 기관 ‘코로나 대응성과(5점)’를 평가지표에 반영, 코로나 대응?극복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1점), 추진노력(1점) 및 수행성과(3점) 평가 ② 공직기강 확립 및 사회적가치 중시경영 등 공공성부문 평가 강화 ○ 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예방 및 대처노력 평가 강화 - 적정 예방시스템 미구축 시 감점 신설(최대 2점) - 사건은폐 및 2차비해 발생 등 부적절 처리 시 감점 폭 확대(1.0점→2.0점) ○ 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자 등 법정의무고용 지표배점 확대로 사회적 약자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토록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률’ 가·감점 상한선 확대(△1.0~2.0점 → △1.5~3.0점)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배점 확대(0.25점 → 0.5점) - ‘청년 고용의무제’ 배점 확대(0.25점 → 0.5점) ③ 市 직접수행 방식에서 전문용역사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 평가 공신력제고 및 책임성향상 위해 용역사 선정하여 시행 ○ 평가단 구성 및 실제평가 수행 시에는 市?용역사 협의하여 진행 2 세부 추진계획 투 자 기 관 ① 기관 평가 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추진주체 :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2020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21. 4. ~ 8. ○ 평가유형 : 市 5개 투자기관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총 8개 유형) - 도시철도(교통공사), 도시개발(주택도시공사), 광역 특정공기업(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의 4개 유형 나머지는 상수도, 하수도, 기초 특정공기업, 광역 관광공사, 환경시설공단, 환경시설관리형 ○ 평가지표 - 공통지표 : 평가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지표 - 특성지표 : 평가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지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공통지표 (70%) 리더십(14점), 경영시스템(11점), 고객만족도(10점), 일자리 확대(8점), 사회적 책임(27점) 특성지표 (30%) 주요사업 실적 및 경영효율 성과 ※ 기관 유형에 따라 세부지표 및 배점 상이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 평가결과 활용 ○ 5개 평가등급별(가~마)로 임직원 평가급 지급범위를 결정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범위(%) 임원 연봉 조정 기관장 상임감사·이사 직 원 가 301~400 201~300 180~200 나 201~300 151~200 130~150 다 100~200 100~150 80~100 라 0 0 30~50 내년 연봉 동결 마 0 0 0 내년 연봉 5~10% 삭감 ○ 기관장 평가 반영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나. 市 핵심가치평가 ?? 평가개요 ○ 추진주체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2020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21. 4. ~ 8. ○ 평가지표 - 운영성과 : 조직·인사관리 및 시정핵심과제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재무성과 : 부채, 당기순손익 등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사업성과 : 코로나 대응성과 및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평 가 지 표 주요내용 운영성과 (30점) 책임경영 구현(15), 시정핵심과제 추진(9), 청렴도 향상(6), 지침 준수(감점지표) 재무성과 (20점) 경영개선 자구노력(10), 부채관리 및 경영성과(10) 사업성과 (50점) 코로나19 대응 성과(5), 주요사업 운영평가(21), 주요사업 성과평가(24)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핵심가치평가 결과 활용 ○ 행안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률 결정 - ① 평가급 지급률은 행안부 경영평가로 산출한 기본지급률에, ②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 임직원 평가에 핵심가치평가 결과 반영 - 기관장 70% / 상임감사 20% / 상임이사 40% / 직원 100% ?? 평가일정(안) 실시계획 수립(방침) ?? ’21년 2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1년 5월 (행안부 경영평가 자료제출(4월) 감안) 평가(서면·현장평가) ?? ’21년 5~7월(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현장실사 시, 市 공기업담당관 기관담당자 동행) 평가 중간진행 상황 보고 ?? ’21년 7월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의신청 ?? ’21년 7월~8월 (기관, 市 주관부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진행)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1년 8월 말 ②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장의 2020년도 경영성과 ○ 평가체계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 평가기간 : ’21. 8월 ~ - 행안부 경영평가 및 市 핵심가치평가 종료 후 평가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1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 상 률 5% 3% 2% 1% -5% ※ ’20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과 동일 ○ 기관장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100%를 20%p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기관장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 급 률 80% 60% 40% 20% 0% - 평가급 지급률은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기본지급률과 ?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나. 상임감사·이사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상임이사 : 5개 투자기관 상임이사의 2020년도 성과 - 상임감사 : 4개 투자기관 상임감사의 2020년도 성과 교통공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 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임감사 없음 ○ 평가기간 : ’21. 8월 ~ ○ 평가체계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상임이사 : 市 핵심가치평가(40%) + 기관별 자체평가(60%)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 본부의 성과를 해당 투자기관에서 평가 - 상임감사 : 市 핵심가치평가(20%) + 감사 직무수행 평가(80%) 감사 직무수행 평가는 市 감사위원회에서 자체평가 ?? 평가결과 활용기준 ○ 상임감사·이사의 ’20년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 기관장과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동일 ○ 상임감사·이사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50%를 10%p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상임감사·이사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40% 30% 20% 10% 0% - 기본지급률에 ? 상임감사는 감사 직무수행 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 상임이사는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다. 직원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경영성과 ○ 평가기간 : ’21. 8월 ~ ○ 평가체계 : 市 핵심가치평가(100%)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1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 ※ ’21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3%임 ○ 직원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20%를 4%p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직원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16% 12% 8% 4% 0% - 기본지급률에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 기관직원 실제 성과급 지급방식 >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모두 합한 총액 내에서, 기관 내 근무실적 평가를 거쳐 4등급 이상 차등 두어 지급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최고등급 인원 비율은 20%이내, 최저등급 인원 비율은 10%이상 강제배분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함 출 연 기 관 ① 기관 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0년도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⑤ 세종문화회관 ⑨ 서울시립교향악단 ⑬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관광재단 자원봉사센터 ② 서울연구원 ⑥ 서울여성가족재단 ⑩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기술연구원 ③ 서울산업진흥원 ⑦ 서울복지재단 ⑪ 서울장학재단 120다산콜재단 사회서비스원 ④ 서울신용보증재단 ⑧ 서울문화재단 ⑫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 미디어재단TBS ○ 평가기간 : ’21. 4. ~ 8. ○ 평가방법 : 평가 전문기관 용역 수행 (서면, 현장평가 병행) ○ 평가지표 - 공통지표 : 기관운영, 시정철학 등 全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 사업지표 : 기관별 혁신과제, 주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공통지표 (50%) 리더십·전략(15점), 경영시스템(12점), 사회적 책임(23점) 사업지표 (50%) 코로나19 대응 성과(5점), 사업성과(45점)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 평가결과 활용 ○ 기관 경영개선 자료 활용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기관장 75%, 상임이사 40%(의료원, 신용보증재단만 해당), 직원 100% ?? 평가일정(안) 실시계획 수립(방침) ?? ’21년 2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1년 5월 평가(서면·현장평가) ?? ’21년 5~7월 (현장실사 시, 市 공기업담당관 기관담당자 동행) 평가 중간진행 상황 보고 ?? ’21년 7월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의신청 ?? ’21년 7월~8월 (기관, 市 주관부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진행)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1년 8월 말(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②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20년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 경영평가(75%) + 사업성과 평가(15%) + 직원만족도(10%) - 경영평가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가 : 기관장 성과계약서의 사업성과 지표를 주관부서에서 평가 - 직원만족도 : 기관별 내부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평가계획 ?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21.5.) -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 ? 성과계약서 상의 ‘사업성과 지표’ 평가 실시(’21.6., 市 주관부서) - 주관부서에서는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담당관에 제출 ? 기관장 평가 실시 및 확정(’21.8월 중) -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장 평가(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실시 ?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21. 8월 말) - 기관장 평가 결과 확정 후에 각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에 통보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0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상 률 3% 2% 1% 0% ※ ’20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과 동일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평가결과에 따라 4개(S~C)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평가 점수 95.0 이상 95.0미만 ~ 92.5이상 92.5미만 ~ 90.0이상 90.0미만 ~ 88.0이상 88.0미만 ~ 86.5이상 86.5미만 ~ 85.0이상 85.0미만 ~ 83.0이상 83.0미만 ~ 81.5이상 81.5미만 ~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 기관장 개인의 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제한되도록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 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6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 성과급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21년(’20년도 실적)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나. 상임이사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의료원 및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 타 기관은 상임이사 없음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 경영평가(40%) + 기관 자체평가(60%)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 본부의 성과는 해당 기관에서 평가 ?? 평가결과 활용기준 ※ 기관장과 기준 동일 ○ ’21년 상임이사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 상임이사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다. 직원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0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 경영평가(100%)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1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 ※ ’21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3%임 ○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기관장과 기준 동일 ③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 ’20년 추진사업 ○ 조사내용 : 시민만족도 조사(직원 포함) ○ 조사기간 : ’20. 3 ~ 6월(예정) - ‘코로나19’ 확산추이를 고려하여 적정시점에 만족도조사 시행 추진 ○ 조사방법 : (시민) 일대일 개별면접?전화조사 / (내부직원) 온라인조사 ○ 조사추진 : 전문 조사기관 조사 시행 (㈜메트릭스리서치) - ’20.4월 계약체결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만족도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계약기간을 ’21.7.28.까지 연장하였음 ○ 소요예산 : 총 190,040천원 (※ ’20년 이월예산 활용) ○ 결과활용 :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평가 점수 반영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미흡기관은 개선대책 수립하여 市로 계획송부 3 행정사항 ※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투자·출연기관 ① 공통사항 ○ 공정한 경영평가를 방해하는 기관 적발 시 “라” 등급 부여 ○ 실적보고서 중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경영평가단 협의를 거쳐 점수 미부여?경영평가 등급 하향 및 성과급 지급 제외(출연기관) 등 조치 ※ 고의성 여부 등 해당사안의 중대성 및 결함정도에 따라 결정 ② 투자기관 ○ ’20년도 市 핵심가치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1. 5월)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30페이지 내외 (±10% 초과 금지) ▶ 단, 책임경영구현(비계량)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 <감점 사항> 감점 사유 감 점 비 고 실적보고서 페이지 수 초과 시 5쪽당(-1.0점) 150쪽 내외(±10% 초과금지) 디자인작업 포함(날개 디자인 등) -2.0점 날개 디자인 등 외부 용역을 통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3.0점 계약내용 확인 후 감점 반영 컬러사용 -2.0점 색간지 외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 내 미제출 -2.0점 - ○ ’21년 투자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1. 2월 이내) ③ 출연기관 ○ ’20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1. 5월)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3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내외 (±5페이지 초과 금지) ※ 실적보고서는 [붙임 4] 양식에 따라 작성, 감점 사항은 투자기관과 동일 ○ ’20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실적 보고서 제출(’21. 5월)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市 주관부서(5부, CD 1부) 공기업담당관(2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 ’21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1. 2월 이내) - 업무목표는 계량화하고 전년도 실적의 120% 이상의 도전적 목표 설정 ※ 성과계약 이행실적은 ’22년 3~6월 중 평가예정(변동 가능) ?? 출연기관 주관부서 ○ 출연기관장 ’21년도 성과계약 체결 관련 협의(’21. 2월 중) ○ ’20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평가보고서 제출(’21. 6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부) ※ [붙임 6]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붙임 : 1. 2021년(2020년 실적) 서울시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평가 편람 1부. 2. 2021년(2020년 실적)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1부. 3.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양식) 1부. 4.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5.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양식) 1부. 붙 임 ’21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① 코로나19 대응노력 평가 반영 ○ 전년도 ‘코로나19 대응노력’ 평가 반영(정성평가, 한시적 지표) - 각 기관 ‘코로나 대응성과(5점)’를 평가지표에 반영, 코로나 대응?극복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1점), 추진노력(1점) 및 수행성과(3점) 평가 < 평가가능 사업 예시 : 기관별로 코로나 대응사업 최대 3개 제출하여 평가 > ·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지원 추진(보증확대?매출지원?임대료 감면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확대(비대면 전시?온라인콘텐츠 제공), 지역 소비확대(선결제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확립(비상대응조직 구성, 방역철저) 등 기관별 각종 대응노력과 성과 평가 - 추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성과 우수 기관을 심의·의결하여 3점 범위 내 인센티브 가점 추가 부여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사업성과 50.00 사업성과 50.00 1) 혁신성과 5.00 1) 코로나19 대응 성과 5.00 (가점3.0) 2) 기관별 사업성과 45.00 2) 기관별 사업성과 45.00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의 변화와 경영실적 변동의 연관성을 입증 가능한 경우, 해당 지표의 실적을 보정하여 반영(행정안전부 제안모델 준용) -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기간 제외하고 평가 ※ 현 평가지표는 장기간 사용한 지표로, 지표를 대폭 변경할 경우 평가신뢰성 저하 우려 ? 기존지표를 활용하되, 실적환산 시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 ※ ‘맞춤형 평가’ ?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모델(행안부) ·(특정 기간의 영향) 일정기간 휴관·휴업 및 가동제한 등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후 실적을 산출하고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 ·(특정 사업의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사업의 중단 등 일부 사업의 중단 및 제한의 경우 이에 대한 사업 실적을 제외한 후 산출하여 이를 전체 실적으로 환산 ·(환경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목표를 보정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보정 여부를 평가단에 의해 판단 ② ‘사회적 책임’ 평가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노력 강화 및 부적절처리 시 감점 폭 확대 ?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적정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적정 운영여부 평가 - ‘성희롱 예방노력’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적정 예방시스템 미구축 시 최대 2점 감점되도록 하여 성비위 사건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유도 - 사건은폐, 2차피해 발생 등 사건 부적절처리 시, 감점 폭 확대하여 평가 실효성 강화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노력 1.00 (감점1.0)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노력 1.00 (감점4.0)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0.50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0.25 2)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 0.50 2)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 (정성평가로 변경) 0.75 (감점2.0)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 (감점1.0)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 (감점2.0) ·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 (감점0.5) ·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 (감점1.0)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감점0.5)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감점1.0) ○ 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자 등 법정의무고용 지표 배점 확대 - ‘청년 고용의무제’ 배점 확대(0.25점 → 0.5점) - ‘장애인 의무고용률’ 가·감점 상한선 확대(△1.0~2.0점 → △1.5~3.0점)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배점 확대(0.25점 → 0.5점)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반영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內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內 1) 청년고용의무제 준수 0.25 1) 청년고용의무제 준수 0.50 2)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감점1.0) 2) 장애인 의무고용률 1.50 (감점1.5)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0.25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0.50 4) 북한이탈주민 채용비율 0.50 4) 북한이탈주민 채용비율 0.50 < 장애인 의무고용률 구간별 점수 > 고용률 2% 미만 2~ 2.5% 미만 2.5~ 3% 미만 3~ 3.4% 미만 3.4~ 4% 미만 4~ 4.5% 미만 4.5% 이상 (기존) -1.0점 -0.75점 -0.5점 -0.25점 1.0점 1.5점 2.0점 ? (변경) -1.5점 -1.25점 -1.0점 -0.5점 1.5점 2.0점 3.0점 ③ 전년도 평가 시, 문제점 개선 ○ 출연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체수입이 적은 출연기관 특성과 맞지 않는 ‘재무·예산관리’ 평가지표 변경 - 기존 투자기관을 준용하여 평가하던 ‘부채비율’, ‘당기순손익’ 대신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 ‘비용절감 노력’ 등을 평가 기 존 변 경 ? 계량관리업무비(1점) - 정량 - 관리업무비 / 매출액 ※ 관리업무비 :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인건비 제외) ※ 매출액: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 예산편성의 합리성(1점) - 정량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미준수 시 1건당 0.5점 감점 - 미준수 시 최대 ?2.0점까지 감점 ? 재무건전화(4점) - 정성/정량 - ‘재무건전화 계획’ 평가(2점, 정성) - ‘재무건전화 성과분석’ 평가(1점, 정성) - 부채비율 및 당기순손익(1점, 정량) ? 재정관리 개선노력(4점) - 정성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집행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노력 평가 - 경직성 경비 절감 등의 비용절감 노력 (필요 시, 매출증가 및 수익증대 노력도 평가) ○ 각종 감사, 경영평가 지적사항·시정명령 이행여부 평가 배점 확대 -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지표 감점 폭 확대(△1.0점→ △2.0점) -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지표 배점 확대(1.0점→ 2.0점) -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표 감점 폭 확대(△2.0점→ △4.0점) ※ 시정명령이란 상위법령·지침 등에 의거 공기업담당관에서 공문서를 통해 통보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의미하며 경영평가를 통해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있음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정책준수 內 정책준수 內 1)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감점1.0) 1)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감점2.0) 2)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1.00 2)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2.00 3) 시정명령 이행실적 (감점2.0) 3) 시정명령 이행실적 (감점4.0) ○ 대다수 기관이 준수하는 ‘지원인력·관리직 비율’을 감점지표로 변경 - (기존) 기준 준수 시 0.5점 → (변경) 기준 미준수 시 감점 0.5점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조직관리 2.00 조직관리 1.00 1) 조직효율성 증진 노력 1.00 1) 조직효율성 증진 노력 1.00 2) 지원기능 인력비율 0.50 2) 지원기능 인력비율 (감점0.5) 3) 관리직 비율 0.50 3) 관리직 비율 (감점0.5) ○ 노동이사제 정착 관련 평가지표 신설(0.5점) -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이수 참여도, 활동보고서 작성 및 직원 간담회 실시 실적,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준수여부 평가 - 기존 ‘단체협약 합리성/노사협의회 운영노력’ 지표명은 ‘노사협의 노력’으로 변경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단체협약의 합리성, 노사협의회 운영 노력 1.00 노사협의 노력 1.00 1) 단체협약의 합리성, 노사협의회 운영 노력 1.00 1) 단체협약의 합리성, 노사협의회 운영 노력 0.50 (신설) - 2) 노동이사 이사회 활동 및 세부운영지침 준수 0.50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따른 지표 신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6.]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개선 예고사항 > ○ 사업성과 지표별로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여, 각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사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유도 - (기존) 최근 3개년 실적값 평균치의 110% 달성 시 만점 부여 - (개선) 최근 3개년 실적값 중 최고치의 115% 달성 시 만점 부여 < 기 존 > ⇒ < 변 경 > ? (사업 지표별 목표값) 최근 3개년 평균실적의 110% ? (사업 지표별 목표값) 최근 3개년 최고실적의 115% - 목표 기준치를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전년 실적보다 목표 기준치가 낮게 설정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 3개년 실적’ 중 최고치로 변경 (예시)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홍보 및 공유·확산 실적’ 지표의 경우 매년 간행물 조회 및 다운로드 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17년 338,737건 → ’18년 369,108건 → ‘19년 422,789) 최근 3개년 평균실적인 376,878건이 ‘20년 목표 기준치로 설정되어 ’19년 보다 낮은 실적이 목표 기준치가 됨 ※ 2021년에 해당내용을 예고하되 실 적용은 2022년(2021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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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2020년 실적) 서울시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평가 편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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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2020년 실적)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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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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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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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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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526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제우 (2133-8774) 관리번호 D0000042007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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