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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232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문진 나형선 김재진 김태희 12/17 조인동 협 조 2020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의 ’19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0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 지원)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년 1월 ~ ’20년 12월 ?? 사업대상 : 신규사업(15개), 계속사업(18개) 내외 ?? 예 산: 시비 4,670백만 원 (예정) ※ 구비 매칭별도 ?? 매칭비율 : 사업유형별 탄력적 조정 ○ 신규사업(민간자립형) 「시비(70%):구비(30%)」, 신규사업(공공서비스형), 계속사업 「시비(50%):구비(50%)」매칭 ?? 참여대상 : 청년, 新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 지원기간 : 최장 2년 (추경사업은 24개월까지 지원) ?? 지원내역 : 인건비지원, 운영비지원, 인프라구축 지원 ○ 자치구 예산교부 외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지원 병행 추진 Ⅲ ’19년 추진성과 및 문제점 (1) 추진성과 ?? 사업매출 창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정립 ○ 17개 사업 발굴, 815백만원 사업매출 창출 (’19. 11. 기준) ○ 수익금은 시설보강, 자산취득, 재료비 등 사업 자립을 위한 재투자 및 사업예산 매칭비율에 따라 市 반환 ※ 세외수입 조치 예정(’20. 1.) ?? 기업조직화 및 자치구 고유사업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실현 모델로 육성하여 市의 재정적 지원 없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민간에 배출 - 기업조직화(민간자립화) : 8개 법인 설립완료, 2개 설립예정(’19. 12.) ○ 市 사업화 지원 종료 후 ’20년 자치구 사업으로 지속 추진 - 자치구 고유사업화 : 17개 사업, 2,657백만원 편성 < 잘된 사례 > ? (수익창출형) 민간자립화 ? 라이프마을 기획사 운영 : 마을단위 소규모 행사 조직화를 통해 지역 소비가 주민소비로 연결되는 자립형 선순환 구조 확립 - ’18년 비즈니스 모델 개발, ’19년 7월 동작구일자리허브협동조합 설립 ※ 동작구일자리허브협동조합 : 조합원 18명, 자본금 41,000천원 ※ 2019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자리제공형) ? 마포 주민주도형 여행플랫폼 구축사업 : 지역기반 관광콘텐츠 개발로 사업매출 48백만원 창출 (’19. 11. 기준) - 1인 관광안내업 창업을 통해 사업 지속가능성 마련 ? (공공서비스형) 서대문구, 광진구 등 6개 자치구 확산 추진 ?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 어린이집 청소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신중년?경력단절여성 일자리 222개 창출 - 사업 지속 확산을 위한 「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유형 측면 ○ (문제점) 성과연계가 미흡한 인력양성 및 공간조성 사업 과다선정(40개) - 공간조성사업 : 자치구별 유휴공간 개발 등 장기간 조성기간으로 인해 예산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 인력양성사업 : 실제 취?창업 경쟁력이 부족한 저숙련·단기교육과정 중심의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 (개선방안) 사업유형 재편하고, 자치구 매칭비율 재조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자립형, 공공서비스형 2가지로 신규사업 유형 재편 - 민간자립형 신규사업 공모 시 기존 매칭비율 5:5 원칙에서 7:3 비율로 변경 ?? 선발 및 사업평가 측면 ○ (문제점) 사업별 진행속도 편차가 심해 정확한 중간평가 곤란 및 사업화지원 종료 후 신규 사업 추가 발굴 저조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기간에 따라 중간평가 시기에도 성과산출이 불가하여 저조한 성적을 받는 경우 발생 - 사업화 지원종료 후 추가 사업 공모 실시하더라도, 구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 사업 발굴 곤란 ○ (개선방안) 신규사업 선발 및 평가 방식 변경 - 2단계 선발과정 도입을 통해 심사과정 강화 ※ 1차 가선발 후 사업화 준비기간 제공하고, 사업 착수 준비정도에 따라 최종선발 ※ 2차 최종선발 시 탈락사업 많을 경우 연초에 추가공모 추진하여 예산불용 방지 - 월별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하고 연말 계속사업 선정 시 반영 ※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화지원 종료 등은 계속사업과 같이 사업실적이 축적된 이후에 실시 (참고) ’20년 주요 변경 사항 ≪ ’19년 ≫ ≪ ’20년 ≫ 사업유형 ?(4개 유형) 수익창출형, 공공서비스형, 일자리플랫폼형, 인력양성 및 취·창업 연계형 ⇒ 사업 목적에 부합한 유형으로 통합관리 필요 (2개 유형) 재편 - 민간자립형(민간기업화), 공공서비스형(市, 區 고유 사업화) 매칭비율 ?사업 단계, 유형 구분 없이 市(50%) : 區(50%) 매칭 원칙 ⇒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자치구 인센티브 필요 신규사업 매칭비율 탄력적 조정 - 민간자립형 市(70%) : 區(30%) ※ 신규사업(공공서비스형), 계속사업 市(50%) : 區(50%) 유지 선발·평가 방식 ?신규사업 선발 후 중간평가 (’19. 7월)를 통해 우수사업 인센티브 부여 및 저성과 사업 지원 종료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선발과정 강화 필요 2단계 선발과정 도입 - (1차)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가선발 - 사업 준비기간 운영 - (2차)신규사업 최종 선발 ’20년 계속사업 중간평가(’20. 4월) ’21년 계속사업 선정(’20. 10월) - 월별 모니터링 결과 계속사업 선정 시 반영 Ⅳ 세부 추진계획 1 ’20년 신규사업 공모·선정 ?? 공모개요 ○ 공모절차 사업 공모 ⇒ 사업신청·접수 ⇒ (1차) 심사·선정 ⇒ 사업 준비기간 운영 ⇒ (2차) 심사·선정 공모계획 자치구 통보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심사·선정 지역실태조사, 서비스 수요자 발굴 등 사업 준비정도를 평가하여 신규사업 최종 선정 ’19. 12. 17. ’19. 12. 17.~’20. 1. 17. ’20. 1. 20.~31. ’20. 2. 1.~29. ’20. 3. 3.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공모기간 : ’19. 12. 17.(화)~’20. 1. 17.(금) ○ 신청유형 : 신규사업(민간자립형, 공공서비스형) ○ 선정규모 : 18억원 규모, 15개 사업 내외 ※ ’20년 계속사업 14개 자치구, 18개 사업 선정, 시비보조금 2,252백만원 편성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등(붙임3,4,5) ○ 제출기한 : ’20. 1. 17.(금) 限 ○ 제출방법 : 자치구 일자리 총괄부서 수합 및 공문제출 ○ (1차)심사·선정 : ’20. 1. 20.(월)~31.(금) -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선정 ○ 사업 준비기간 운영 : ’20. 2. 1.(토)~29.(토) - 선정된 일자리 아이디어 보완·발전 및 지역실태 조사 등 사업 준비 ○ (2차)심사·선정 : ’20. 3. 3.(화) - 사업 준비정도를 평가하여 신규사업 최종 선정 ※ ’21년 신규 일자리사업 조기 공모(’20. 7.) 선정하고 연내 사업 준비기간 운영(’20. 9.~10.)을 통해 ’21년 자치구 본예산 편성 및 매칭예산 확보 ?? 사업 신청 유형 ○ 자치구가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발굴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공모 ? 민간자립형: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회적가치 등을 창출하는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조직화로 민간 자립가능한 사업 ? 공공서비스형: 지역 내 생활안전 서비스 등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를 정규 직업화하고, 향후 市, 區 부서 고유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 (1차) 심사?선정 :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선정 (’20. 1. 20.~31.) ○ 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 제안서 검토 및 심사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관계서류 검토 - 대면평가 : 사업계획 발표(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심사기준(안) - 일자리 아이디어 사업 목적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 사업목적 적합성(30), 실현가능성(50), 추진체계 적절성(10), 사업예산 적절성(10) ○ 선정 제한·배제 - 뉴딜일자리사업 등 유사중복 사업 및 다른 부처로부터 旣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준비기간 운영 (’20. 2. 1.~29.) ○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지원 밀착관리로 사업성과 제고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세부계획 수정·보완, 지역 실태 조사, 서비스 수요자 발굴 등 사업 개시 전 사전 준비 철저 ※ 사전 준비에 필요한 경우 소요 예산 교부 가능(사업당 5,000천원 내외) (1차) 선정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선정 사업 준비기간 운영 (2차) 선정 신규사업 최종 선정 사업목적적합성, 실현가능성 평가(서면, 대면평가) 지역실태조사, 서비스 수요자 발굴 등 사업 준비정도 평가 ’20. 1. 20.~31. ’20. 2. 1.~29. ’20. 3. 3. ?? (2차) 심사?선정 : 신규사업 최종 선정 (’20. 3. 3.) ○ 사업 준비 정도를 평가하여 신규사업 최종 선정 및 사업예산 분기별 교부 - 사업 준비정도가 미흡하여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비즈니스 모델화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최종선정에서 제외 ※ 조건부 선정 사업은 별도 보완기간을 거쳐 조건이행 확인 후 사업비 지급 2 사업 관리 ?? 전문기관을 통한 일자리 사업화 밀착지원 ○ 사업화지원 전문 수행기관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 운영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시기 : ’19. 12.~’20. 1. (예정) - 선정절차 사전규격공개 (일자리정책과) ⇒ 입찰공고 (재무과)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제출 (일자리정책과) ⇒ 제안서평가 (일자리정책과) ⇒ 협상 및 계약 (일자리정책과/재무과) 5일 20일간 (공고일 /개찰일 제외) 방문접수 기술능력 가격평가 기술+가격 합산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 ※ ’20년 상반기 사업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 조기 선정 ○ 사업별 사업화 지원 전문가 전담 배치로 밀착관리 - 사업 유형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매칭 ○ 정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성과 상시 관리 - 사업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응전략 수립 및 문제해결 3 사업평가 ?? 사업 유형별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설계 및 목표 설정 - (민간자립형)월별 일자리창출 실적, 매출 증가율, 고객 증가율 등 - (공공서비스형)월별 일자리창출 실적, 수혜자 증가율, 수혜자 만족도 등 ※ 사업 유형별 세부 평가지표 고도화 예정 ○ 성과지표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관리 - 월별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 및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연계 지원 등 출구전략 마련 ?? 계속사업 중간평가 실시 (’20. 4.~5.) ○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화 가능성 종합평가 - ’18~’19년 상반기 사업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자립화 가능여부 평가 - 자치구 자체평가, 사업별 현장점검 실시 ○ 세부 평가기준(안) - (공 통) 추진체계 적절성, 예산집행 적정성, 사업 지속가능성 ? 추진주체 역량, 사업예산 대비 집행률, 비즈니스 모델화에 따른 자립가능성 등 종합평가 - (유형별)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추진내용 평가 ?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성장률(민간자립형), 수혜자 만족도 (공공서비스형) 등 세부 핵심지표 평가 적용 ○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사업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사업 개선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 지원 - 부진사업 사업예산 삭감 및 사업화 지원 종료 평가단계 조치사항 매우우수 총사업비 20%내외 추가 사업비 지원 우 수 총사업비 10%내외 추가 사업비 지원 보 통 사업성과 제고 전략 및 사업계획 수정·보완 계획 수립 미 흡 사업계획 수정·보완, 총사업비 10%내외 삭감 매우미흡 총사업비 50%내외 삭감 또는 사업화 지원 중단 ※ 사업비 추가지원 및 삭감 비율은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을 재점검하여 문제 요인 해소 후 사업비 지급 ?? 신규사업 평가 ○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 시도 및 구체화를 위해 1년 단위평가 ○ 월별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21년 계속사업 선정 (’20. 10.) - 사업 준비기간 통해 유형별 성과지표에 따른 개별 사업 성과목표 수립 - 월별 추진실적 및 달성도 측정 관리 ?? 기타사항 ○ 직무역량 강화지원 및 사업성과 평가보고회 - 실행력 강화 워크숍 ? 참여자 분과별 토의, 과제 수행 및 결과 발표 ? 사업 실행(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 지역·업종·분야별 직무역량 강화 소그룹 워크숍 ?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 연말 총결산보고회 개최 ? ’20년 사업추진과정,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 우수사례 발표 및 성과 우수사업 담당자 표창 ○ 참여자 만족도 조사 (’20. 9.~11.) -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 개선사항 도출 및 ’21년 사업계획 반영 4 우수사례 발굴·확산 ?? 우수사례 확산 ○ 중간평가 결과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확산 가능한 우수사업 선정(5개 사업 내외) - 평가결과 우수 사업은 ’20년 하반기 사업 확대추진 사업비 추가 지원 - 성과 우수사업 담당자 연말 시장표창 ○ 타 자치구 확산 지원 - 사업준비단구성, 사업아이템 구체화, 참여자 모집, 사무공간 확보 등 사업 조기 정착지원 ○ 우수사업 매뉴얼, 사업 운영지침 제작 및 배포 5 추진일정(안) ○ ’20년 자치구 신규사업 공모·선정 : ’19. 12.~’20. 1. - 신규사업 (사업 준비기간) 운영 : ’20. 2. 1.~29. - 신규사업 최종 선정 : ’20. 3. 3. ○ ’20년 사업화지원 용역 수행기관 선정 : ’19. 12.~’20. 1. ○ 사업별 전담 총괄기획가 배치 및 밀착관리 : ’20. 2.~ ○ ’20년 계속사업 중간평가 : ’20. 4.~5. ○ ’21년 신규사업 공모·선정 : ’20. 7.~10. - ’21년 신규사업 (사업 준비기간) 운영 : ’20. 9.~10. ○ ’21년 계속사업 선정 : ’20. 9.~10. ※ 붙임2(’20년 연간 사업 추진일정(안)) 참고 Ⅴ 행 정 사 항 ?? (市)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화 지원 ○ 정례 모니터링, 전담 컨설팅, 실행 워크숍 등 사업화 밀착 지원 ○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분기별 교부 ?? (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자치구 매칭 사업예산 확보 ○ 사업수행기관 선정, 참여자 모집 관리 등 사업추진 ○ 월별 사업추진 실적(일자리창출, 참여자 현황, 매출현황 등) 관리 및 보고 등 붙임 1. ’19년 사업추진성과 1부. 2. ’20 연간 사업추진 일정(안) 1부. 3. (서식)’20년 신규사업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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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사업 추진성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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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연간 추진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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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식)2020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제안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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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232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진 (2133-5444) 관리번호 D000003892870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일자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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