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한강공원 단속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040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이상이 송영민 02/09 신용목 협 조 - 한강공원 단속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1. 2.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한강공원 단속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강공원 단속요원 13명)의 계약기간이 ’21.4월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연장 개요 ○ - 최초 임용기간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소 속 직 급 성 명 당초 근무(계약) 기간 연장 근무기간 ○ 기본보수(연봉) : 2021년 현 연봉 수준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한강공원내 각종 조례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전예방 사항 · 한강공원내 단속·계도 관련 운영부에서 정한 사항, 단속활동보고서 관리 등 - 직무특성 · 법규위반 단속에 따른 대민업무 전문성, 책임성 요구 ·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신체적, 기술적 능력 요구 ?? 연장사유 ○ 연장 필요성 - 연간 한강공원 방문시민 증가 추세에 따라 한강공원 내 질서위반 행위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계도하고 단속할 경험 많은 전담인력이 필요함 ○ 연장 불가사유 해당여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및 별표 26”에 따른 연장불가사유(근무기간 2년이하 평정 C등급 2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진일정(안) ○ 근무기간 연장 승인 요청 : 2. 9.(본부 → 시 인사과) ○ 근무기간 연장 승인 : 2월 넷째주 (제2인사위원회) ○ 연장약정 체결 : 3월중 ○ 인사발령 : 4월중 붙 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각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각 1부. 4. 임용약정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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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한강공원 단속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40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838) 관리번호 D0000041903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