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897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임종배 한정훈 代한정훈 07/30 정수용 협 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강공원 단속요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9. 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강공원 단속요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우리 본부에 근무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강공원 단속요원)의 근무계약 기간이 2019. 9.20字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조의4 제2항(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 지침(서울특별시) ?? 본부 임기제공무원 현황 ○ 일반 임기제 : 정원 10명 / 현원 8명 2명 육아휴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정원 1명 / 현원 1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정원 5명 / 현원 5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정원 20명 / 현원19명 ?? 연장 대상 ? 총 4명 근무부서 직급 분야 성명 당초(직전) 근무(계약) 기간 운영총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한강공원 단속요원 노병권 ’17.09.20~’19.09.19(3년) 진기봉 ’17.09.20~’19.09.19(3년) 정미경 ’17.09.20~’19.09.19(3년) 최정환 ’17.09.20~’19.09.19(3년) ?? 연장사유 ○ 한강공원 이용현황이 매년 7,000만명에 이르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의 대표적 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많은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한강공원내 질서위반 행위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계도하고 단속을 전담할 인력이 지속 필요한 상태에 있음 ○ 이에 따라 금번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존 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강공원 단속요원) 4명(노병권 외 3명)을 지속 확보하여 한강공원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속, 계도)를 실시하고, 한강공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연장계획 ○ 연장절차 : 연장방침(7월) ? 인사위원회 승인(8월)? 연장임용(9월) ○ 근무기간 기본지침 : 최초임용 2년 + 연장 3년 - 최초임용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노병권 외 3명 : 최초 임용(’17.09.20~’19.09.19) 만료에 따라 총 5년 만료시까지 연장 조치 ○ 연장기간 근무부서 성명 최초 임용일 (근무 기간) 연장 근무기간 비고 운영총괄과 노병권 진기봉 정미경 최정환 ’17.09.20 (임용일~2년) ’19.09.20~’22.09.19 3년 (5년 만료시까지) ○ 기본보수(연봉) : 2019년 현 연봉 수준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첨부 :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임용약정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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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648
본청
총무과-10897
D000003780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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