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7150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임종배 박병현 박기용 12/10 윤영철 협 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강공원 단속요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12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강공원 단속요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우리 본부에 근무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강공원 단속요원)의 근무계약 기간이 2019. 1.31字 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조의4 제2항(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 지침(서울특별시) ?? 본부 임기제공무원 현황 ○ 일반 임기제 : 정원 10명 / 현원 8명 2명 육아휴직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정원 1명 / 현원 1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정원 4명 / 현원 4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정원 20명 / 현원16명 ?? 연장 대상 ? 총 3명 근무부서 직급 분야 성명 당초(직전) 근무(계약) 기간 운영총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한강공원 단속요원 나숙영 ’17.02.01~’19.01.31(2년) 유태웅 ’17.02.01~’19.01.31(2년) 최석숭 ’17.02.01~’19.01.31(2년) ?? 연장사유 ○ 한강공원 이용현황이 매년 7,000만명에 이르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의 대표적 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많은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한강공원내 질서위반 행위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계도하고 단속을 전담할 인력이 지속 필요한 상태에 있음 ○ 이에 따라 금번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존 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강공원 단속요원) 3명(나숙영외 2명)을 지속 확보하여 한강공원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속, 계도)를 실시하고, 한강공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의원면직한 인원(2명, 9.30일자)을 제외한 총 5명이 계약대상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2명이 계약연장(김형근, 이경열)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 3명(나숙영외 2명)에 대해 계약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 의원면직자 및 계약만료자에 대한 채용 추진(’18.12~’19. 2) ?? 연장계획 ○ 연장절차 : 연장방침(12월) ? 인사위원회 승인(12월)? 연장임용(1월) ○ 근무기간 기본지침 : 최초임용 2년 + 연장 3년 - 최초임용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나숙영 외 2명 : 최초 임용(’17.02.01~’19.01.31) 만료에 따라 총 5년 만료시까지 연장 조치 ○ 연장기간 근무부서 성명 최초 임용일 (근무 기간) 연장 근무기간 비고 운영총괄과 나숙영 유태웅 최석숭 ’17.02.01 (임용일~2년) ’19.02.01~’22.01.31 3년 (5년 만료시까지) ○ 기본보수(연봉) : 2019년 현 연봉 수준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첨부 :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임용약정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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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본청
총무과-17150
D00000351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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