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86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유병민 정종일 01/15 이계열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2021.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설치 등) ‘별표’의 시설목록에 포함되기 전에는「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규정(민간 위탁 기간 3년)과 민간위탁 기간이 충돌하여 관련조례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 제12조 제1항,-------------.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설치 등) ‘별표’의 시설목록에 포함(민간위탁 기간 5년)되기 전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규정의 민간위탁 기간(3년)과 충돌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시의 원활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평가대상 조문 검토 결과 ○ 상기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 평가대상에 해당됨. ○ 평가대상 조문을 8개 업무유형별(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위임·위탁’업무에 해당됨. Ⅳ 평 가 결 과 ?? ○ ‘위임·위탁’ 업무 확인 목록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사회복지법」등에 따라 관련조례의 사회복지 대상시설을 설치 · 운영 시 민간위탁 기간을 관련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위임·위탁’ 업무 확인 결과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 부패영향평가 위반 소지가 없음. Ⅴ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붙임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계획 1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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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일부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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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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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참고법령(사회복지사업법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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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86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병민 (02-2133-1896) 관리번호 D0000041706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