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조치결과 제출 독촉 1. 서울시 보육담당관-11323(2019.5.31.)호 및 12936(2019.6.26.)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의 목적사업 미수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결과 제출을 독촉하오니, 귀 자치구에서는 동 내용을 법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아래 제출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취소 처분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동 법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법인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 진행과 관련하여 동 법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정명령 내용 ○ 나. 법인현황 제출자료 ○ 다. 시정명령 조치결과 및 법인현황 제출기한 : ’20. 12.28(월) 한 붙임 : 1. 정석재단 위반사항 및 시정명령 1부 2. 정석재단 기본재산 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12/1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6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dongs2s@seoul.go.kr / 부분공개(7)
25097868
20220101051007
본청
보육담당관-22685
D000004150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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