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통지 1. 사회복지 사업 추진에 애써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미수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시정명령사항 ○ 기본재산 임의처분(불법임대, 건축물 멸실, 근저당설정 등)에 대한 원상복구 ○ 법인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 ○ 적법한 이사회의 구성 나. 시정명령 이행기한: 시정명령 통지문 수령 후 6개월내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및 시정명령 1부 2. 기본재산 관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6/2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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