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통지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통지 1. 보육담당관-8724(2019. 4. 25), 9346(2019. 5. 3), 마포구 가정복지과-23946(2019. 5. 28), 보육담당관-11292(2019. 5. 3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의 목적사업 미수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니, 귀 자치구에서는 동 내용을 법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동 법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정명령사항 ○ 기본재산 임의처분(불법임대, 건축물 멸실, 근저당설정 등)에 대한 원상복구 ○ 법인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 ○ 적법한 이사회의 구성 나. 시정명령 이행기한: 시정명령 통지문 수령 후 6개월내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및 시정명령 1부 2. 기본재산 관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5/3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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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석재단 사회복지사업법 시정요구 및 위반사항(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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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 관리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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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시정명령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323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366676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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