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475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이웅희 05/29 임춘근 협조 -하수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2019. 5. 물재생시설과 -하수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하수분야 메탄배출량 산정시 불합리한 산정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타?시도와 공동으로 환경부에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방 문 내 역 □ 방문일시 : 2019.5.27.(월) 14:00~16:00 □ 방문기관 : 환경부 기후경제과(김연수 사무관) □ 참 석 자 : 서울(3), 대구(1), 광주(2), 제주도(2) - 서울시 물재생시설팀장, 공업6급 최창용, 공업9급 전도현 - 제주도 기후변화대응팀장외 1, 광주시 기후대기정책담당외 1, 대구시 기후대기과 담당자 □ 주요안건 ○ 하수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설명 ○ 불합리한 산정방법 제도개선 건의 - 공공하수처리장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제외 - 국가배출계수 개발 진행사항 공개 및 개발결과 2018년부터 소급적용 - 메탄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3차 계획기간부터 공정별 배출계수 각각 적용 ?? ‘메탄회수량/메탄발생량>0.75’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 삭제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하여 3차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 부여 ?? ‘19.10월 국가배출계수 개발완료시 사업장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 ??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움. Ⅱ 협 의 결 과 □ 환경부 의견(김연수 사무관) ○ 공공하수처리장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제외 ? 하수도법 등 개별법령과 온실가스 법령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함. ○ 국가배출계수 개발 진행사항 공개 및 개발결과 2018년부터 소급적용 ? 여름철 메탄발생량 측정이후 국가배출계수 개발 진행사항 공개 예정임. ? ’18년 배출량이 인증위원회에서 확정(6월)된 이후 ‘19.10월 국가배출계수가 개발되므로 국가 온실가스 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소급적용은 어려움. 또한 소급적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함. ○ 메탄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기준년도(‘17~’19년)에 공정별 배출계수로 배출량이 조사되지 않아 3차 기간에는 공정별 배출게수를 적용할 수 없으며, 4차기간(‘26~’30년)부터 적용여부는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개발중인 국가배출계수로 3차기간(‘21~’25년) 적용계획임.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기간 부여 ? 시간부족으로 답변듣지 못함.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 ? 시간부족으로 답변듣지 못함. Ⅲ 향 후 계 획 □ 타?시도와 협의하여 국회의원 방문설명(김동철 의원, 환노위 간사) ○ 광주시에서 1차 방문설명 하였으며, 서울시와 동행하여 방문설명 요청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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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475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664515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