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분야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기후경제과장) (경유) 제목 하수분야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건의 1. 우리시의 물재생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시설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분야 메탄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2. 메탄배출량 산정시 소화조를 운영하는 경우 전체 공정에 일률적으로 혐기성 공정의 배출계수(0.48)를 적용함으로서 메탄배출량이 현저하게 과다산정되는 등 현행 배출권거래제 관련규정이 비합리적이며, 운영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건의 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 1)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설의 설치목적과 상반되어 감축 어려우므로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제외필요 - 오염물질(BOD)를 많이 제거할수록 메탄배출량이 증가됨. 2)비 합리적인 메탄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통합배출계수 적용 → 공정별 배출계수 각각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 ‘메탄회수량/메탄발생량>0.75’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삭제 3)3차 계획기간(‘21~’25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공정별 국가배출계수 개발 - 현재 개발중인 통합국가배출계수는 2차 계획기간에만 소급적용 - 3차 계획기간에는 현행 기본배출계수 적용기준 개선하거나 공정별 국가배출계수 개발하여 적용 혐기적 처리공정이 없을 경우 0.01532 → 호기적 처리공정 0.01532 혐기적 처리공정이 있을 경우 0.48 혐기적 처리공정 0.48 4)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관련규정 개선 - ‘20~’21년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 3차 계획기간(‘21~’25년)에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개선 ‘19년 국가배출계수 개발예정으로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 매년 배출계수 개발 → 1회 이상 배출계수 개발하여 해당 계획기간에 사용 4)공공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관련규정 별도 신설 -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므로 초과배출시 배출권 매입 → 초과배출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3. 아울러, ‘18년 환경부 주최 배출계수 개선 지자체 간담회(‘18.10.18)에서 현행 메탄배출계수의 문제점 개선하기 위한 통합국가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개발결과를 2차 계획기간(’18~‘20년)에 소급적용할 예정임을 설명한 바 있으며, 개발완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통합국가배출계수 ’18년 배출량 소급적용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하수분야 메탄배출량 산정기준 개선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5/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6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수분야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178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616833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