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분야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기후경제과장) (경유) 제목 하수분야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건의 1. 우리시의 물재생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시설에 해당되어 201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분야 메탄배출량 산정방법은 방류수질이 개선될수록 메탄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하수처리의 목적과 상반되므로 실질적인 감축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2. 또한, 메탄배출량 산정시 호기성 또는 혐기성 배출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호기성(생물반응조)과 혐기성(소화조) 공정을 병행하는 국내 여건과 맞지 않아 메탄배출량이 31배 과다산정되고 있으며, - 혐기성배출계수(0.48) / 호기성배출계수(0.01532) = 31.33배 3. 이로 인하여, 감축대상량(평균배출량의 14.8%) 및 유상할당량(할당량의 3%)이 급증하여 2차 계획기간중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1,052천tCO2, 232억원)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내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의 개선 및 국가 메탄배출계수 개발을 건의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수분야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5/25 이인근 협조자 기후변화대응팀장 하동준 시행 물재생시설과-70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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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분야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041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367820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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