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시설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문화시설과-4398(2018.5.29.)호와 관련입니다. 2.「회현시민아파트 SH공사 현물출자 사업」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1) 회현 제2시민아파트 소유권을 SH공사로 이관하는 현물출자 행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한 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2) 재난위험시설(D급, ‘04년 지정)을 해소하기 위한 리모델링(구조보강) 사업일 경우,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 목적으로 봐 심사제외인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현물출자 사업의 투자심사 대상여부 > 1)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에 의한 출자란 공사의 자본금의 1/2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2) 우리시는 SH에 현물인 회현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신규로 추가 출자하여 유가증권을 갖는 것으로써, 2016.12월부터 개정된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의거 현물만 출자되는 신규투자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017.12. 행정안전부) p.9,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18.1. 서울시) p.14) 3) 공유재산법에 의한 위탁개발은 투자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SH로 회현시민아파트를 현물로 출자하여 소유권이 SH로 이전되고 우리시는 출자로 인한 유가증권을 갖고, 이후 SH에서 전액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 후 예술인들에게 임대를 주는 사업으로, 현물출자만 투자심사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공유재산법에 의한 위탁개발사업(투자심사대상) - 수탁기관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자신이 개발비용을 부담해 시설물 등을 축조하고, - 이후에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개발로 인한 모든 수입을 지자체가 수취하고 수탁기관은 약정된 원금, 이자 그리고 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임 4) 다만 현물출자와 더불어 우리시가 SH공사를 통해 회현시민아파트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지원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기준 등에 따라 시·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제외대상 여부 >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해·재난으로 인한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시설물 피해를 원상복구(기능복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해·재난 정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함 2)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등급으로, ‘17.12월 용역결과에 의하면 사용성에 문제가 없다고 되어있으나(‘04년부터 지정·관리), 서울시에서 보수·보강을 위해 사업비를 투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회현 제2시민아파트 구조안전성평가 용역결과(‘17.12.28.) - 안정성 검토결과 현재 사용성에 문제가 없으며 리모델링을 통한 구조보강을 실시할 경우 내력확보 및 지진안전성 확보가능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2133-6870,6872,68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代유효준 재정관리담당관 05/3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55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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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570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2133-6872) 관리번호 D0000033721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