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안내 1. 시설관리과-21267호(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대비하여 점검, 신고, 대피, 구조, 보고, 피해방지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사, 공사장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 및 대비 ○ 예방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시설 보수 및 개선, 시설물 점검, 작업자 교육, 안전장구 지급 등 추진 ○ 대비 : 비상대피 안내,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신속한 보고, 구호 및 대피 훈련, 천막 및 조명 확보 등 추진 ★ 비상대피 안내 ?? 대피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사무실은 사무실별 7급 선임주임, 식당 ? 검침반 등은 업무총괄담당, 공사장의 경우 현장대리인(공사발주 담당이 업체에 요청) ★ 비상대피도 부착 : 청사관리부서, 시설물관리부서 ?? 비상대피경로 및 소화기 위치 표시 ★ 응급구호 및 대피 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전 기관) ?? 자체 훈련 시 직원, 근로자(식당, 용역업체 근로자 등) 참여 조치하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 ※ 자체 훈련 : 소방훈련, 누수복구훈련 등 나. 매뉴얼에 대해 숙지토록 전 직원 안내 및 공람 실시 다. 당직실 등 매뉴얼 비치 라. 각 부서는 청사화재 발생 등 비상대피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사무실별 7급 이상 선임주임(대직자), 비상대피 안내자 제출 : 2021.12.31.(금)까지 연 번 과 명 장 소 구 분 담당자 대직자 (예시) 1 시설관리과 본관 4층 시설관리과 선임주임 000 000 붙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매뉴얼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배진원 안전관리팀장 홍정식 시설관리과장 12/30 代김진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35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3층 (도곡동) / 전화 02-3146-4912 /전송 02-3146-4939 / jinwon3537@seoul.go.kr / 부분공개(5)
25088121
20211231054507
본청
시설관리과-21354
D000004444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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