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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직기강 확립 관련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19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2/03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직기강 확립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2. 1. 28.(금)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사업소 안전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인사과-3765(2022.1.26.)호와 관련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발 확산으로 우리시에서도 직원 가족간 감염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직원간 전파 등이 우려되는 바, 방역체제를 강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람. ○ 기 간 : 2022. 1. 27.(목) ~ 별도 안내시까지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주요내용 - 설 연휴기간 내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 인사이동 관련 격려방문 등 부서간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 부서별 직원의 1/3이상 재택근무 · 연가 등 활용하여 밀집도 완화 설 연휴 전후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 ※「설 연휴 전후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인사과-4135(2022.1.27.)호와 관련 - 설 연휴 전·후 코로나19 선제검사 등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람. ○ 선제검사 대상 - 설 연휴 동안 고향방문 등 시 · 도 이동을 한 자 (출퇴근 목적 제외) - 설 연휴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자 ○ 선제검사 방법 - (2.2. 이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 후 출근 ※ 선별진료소에서 1.29~2.2까지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모두 가능 - (2.3. 이후)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일 경우 출근 ※ 만약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PCR 검사 후 ‘음성’ 확인 후 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요청」안전조사과-10673(2021.11.30.)호와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바, 교육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5급이상 관리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집체)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전 직원 (6급이하 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등 자료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 철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자료 송부」노동정책담당관-4897(2021.11.30.)호와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대비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 업무 추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및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자료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통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통보」안전조사과-11457(2021.12.27.)호와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됨에 따라 점검, 신고, 대피, 구조, 보고, 피해방지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사, 공사장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방 및 대비 : 2022년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시 포함 및 전부서 상시 추진 ? 예방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시설 보수 및 개선, 시설물 점검, 작업자 교육, 안전장구 지급 등 추진 ? 대비 : 비상대피 안내,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신속한 보고, 구호 및 대피 훈련, 천막 및 조명 확보 등 추진 ○ 비상대피 안내 : 주관부서 (청사에서 발생한 경우 관리부서로 방송 요청) ?? 대피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사무실은 사무실별 6급 선임주임, 식당?휴게실?용역 등은 업무총괄담당, 공사장의 경우 현장대리인(공사발주 담당이 업체에 요청) ○ 비상대피도 사무실 부착 : 청사관리부서, 시설물관리부서 ?? 비상대피경로 및 소화기 위치 표시 ○ 응급구호 및 대피 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전 기관) ?? 자체 훈련 시 직원, 근로자(식당, 용역업체 근로자 등) 참여 조치하고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 ※ 자체 훈련 : 소방훈련, 누수복구훈련, 정수센터 민관합동훈련 등 붙임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 1부. 2. 서울시 코로나19 복무지침 1부. 3. 설 연휴 전후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 1부. 4. 설 연휴 전후 선제검사 안내 1부.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요청 1부. 6. 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양식) 1부. 7.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자료 송부 1부. 8.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관련) 1부. 9.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산재예방지원과) 1부. 10.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통보 1부. 1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방침) 1부. 1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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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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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코로나19 복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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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설 연휴 전후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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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설 연휴 전후 선제검사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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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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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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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자료 송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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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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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산재예방지원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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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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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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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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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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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직기강 확립 관련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19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4653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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