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약처 화장품정책과-8788(2021.12.27.)호와 관련,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제형을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를 고려하여 염모제 성분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 1. 17.(월)까지 식약처(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의견이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문의 : 화장품정책과 ☎ 043-719-3410 붙임 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3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6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87688
2021123105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6399
D000004444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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