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7(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제외국 동향 등을 반영하여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 및 고시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3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80493
2021101220015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75
D00000287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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