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353(2017.2.22.)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 일부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 및 고시전문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고시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24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4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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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474
D000002913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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