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계도기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계도기간) 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9605호(2021.12.28.)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21.5.27.)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떡류, 당류가공품 등 61개 품목류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 추가(붙임 참조) 3. 개정 내용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19년 해당 식품유형의 매출액이 120억 이상(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2022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2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음 4.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표시 의무자에게 개정 내용을 충분히 교육·홍보하여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류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代김정효 식품정책과장 12/30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계도기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849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444833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