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 및 표시·광고 지침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2247(2017.2.2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19.특수용도식품에 ‘환자용식품’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조·가공, 표시·광고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내 영업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존 질환별 환자용 식품(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연하곤란환자용)이외에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환자용식품’ 유형을 신설 - ‘환자용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 -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분야별정보방 〉식품안전 〉식품등의 표시 )에 게재 붙임 1. 알림 공문 1부. 2. 표시광고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위생과) 주무관 고은혜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2/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 hostinthehell@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89337
20211012204353
본청
식품안전과-5597
D000002914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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