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제9-5판)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제9-5판)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735(2021.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9-4판)의 규정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개정된 지침에 맞춰 파견의료인력 지원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변경(신설) 내용 적용시기 출장비 폐 지 ’22.1.1. 이후 신규계약 (연장계약)자부터 적용 공공인력 직종별 인건비 ○ (증증병상 투입인력 수당 상향) 중증병상 투입과 관계 없이,의사 12만원·그외인력 7만원 → 중증 병상 투입 시는, 의사 20만원·그외인력 10만원 민간인력에 지급하는 수당 ○ (특별수당 신설) 업무난이도, 현장의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일 10만원 이내 지급 ○ (병상수당 신설) 의료기관 병동 치료업무에 투입된 의사, 간호사에 한해 1일 5만원 지급 붙임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개정(제9-5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라매병원장,서울의료원장,서울적십자병원장,은평성모병원장,서남병원장,녹색병원장,동부병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세브란스신촌,건국대학교병원장,서울삼성의료원장,경희의료원장,여의도성모병원,세란병원장 주무관 이희정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2/29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70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2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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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개정(제9-5판) 송부(중수본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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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제9-5판)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7085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7520) 관리번호 D0000044435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