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제9-7판)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558(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9-7판)의 규정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개정된 지침에 맞춰 파견의료인력 지원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변경(신설) 내용 비 고 적용시기 ’22.3.1. 이후 신규계약 (기존인력은 계약연장) 시부터 지침 1쪽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 ○ 수당지급 시기 신설 지침 11쪽 파견인력 예우에 관한 사항 ○ 확진 및 격리 시 보상 일수 축소(14일 → 7일) 지침 13쪽 ○ 연차휴가 사용 신설 (모니터링기간 및 수당 폐지) 지침 14쪽 붙임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개정(제9-7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라매병원장,서울의료원장,서울적십자병원장,은평성모병원장,서남병원장,녹색병원장,동부병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건국대학교병원장,서울삼성의료원장,경희의료원장 주무관 이희정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02/28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32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2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25483791
20220303055007
본청
코로나19대응지원과-3224
D000004484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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