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개정(제9-5판) 송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735(2021.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제9-4판 규정 일부가 개정된 제9-5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동 지침을 숙지하여 파견인력 지원·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문의: 중수본 044-202-1837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변경내용 비 고 적용시기 ㅇ‘22.1.1 이후 신규계약(연장계약)자부터 적용 1쪽 공공인력 직종별 인건비 ㅇ(증증병상 투입인력 수당 상향) 중증병상 투입과 관계 없이, 의사 12만원·그외인력 7만원 → 증증 병상 투입 시는, 의사 20만원·그외 인력 10만원 8족 민간인력에 지급하는 수당 ㅇ(특별수당 신설) 업무난이도, 현장의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일 10만원 이내 지급 ㅇ(병상수당 신설) 의료기관 병동 치료업무에 투입된 의사, 간호사에 한해 1일 5만원 지급 10쪽 출장비 폐지 지침9-4 p8 (출장비)삭제 붙임: 1.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제9-4판 1부 2.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제9-4판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국립중앙의료원장,국립정신건강센터장,국립재활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한국원자력의학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경찰병원장, 그 외 중수본파견의료인력 지원 의료기관 주무관 박용석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2/28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7067 ( ) 접수 ( ) 우 / 전화 2133-9314 /전송 768-8963 / pys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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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055007
본청
코로나19대응지원과-7067
D0000044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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