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289(2021.12.28.)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되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2022. 1.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4항 관계중앙해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 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2.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부서)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9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80997
20211230055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496
D00000444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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