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1. 동작구 주택과-46772(2021.12.22.)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서 등 공개항목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3.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신고로 처리된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 <별표1> 홈페이지 정보공개사항의 공개자료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현우 주거정비과장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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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486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상언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444350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클린업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