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29182(2018.6.5.)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57(2018.9.27.)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바 따로 붙임과 같이 회신이 있어 아래 및 따로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아파트지구 내 개별 사업구역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 ○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구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구역에서 수립된 계획을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내용이 있으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57호(질의회신 사례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6218149
20210924204438
본청
공동주택과-16292
D00000345687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