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무상귀속 업무처리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계획법에 의한 무상귀속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무상귀속 협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2021.04.0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제3항제4조에는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도로의 종류 중“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시·도조례로 정할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해 국토부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12)판단하였음. - 대법원 판결문(2018다262059)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진행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현황도로는 무상귀속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질의내용 - (질의1) : 국토계획법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 토지는 무상양도 할 수 있다고는 명시 되어 있으나, 무상양도 가능 대상토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도정법과 최근 일치된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업진행시 현황도로이면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 (질의2) :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현황도로의 범위는 무엇인지? 도로의 법면도 현황도로로 보아 사업자에게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따로 붙임 1. 소송판결문 3부(참고자료). 2. 국토부 질의 및 회신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선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4/0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leesumus123@seoul.go.kr / 부분공개(8)
22629568
20210403060507
본청
도로계획과-4636
D000004226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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