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이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1.11월 무실적) 1. 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허가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3. 귀 사에서는 당해 중도매인에게 행정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총4건 - 2021년 11월 중 무실적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생년월일 (법인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 이 하 생 략 계 붙임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두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2/2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9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25077833
20211230055007
본청
도시농업과-18946
D00000444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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